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작성자 소담한방요양원, 작성일 2026-01-02 11:28:29, 조회 354

소담한방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 99명

-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계약기간: 입소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 계약목적: 시설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월이용료: 등급에 따른 비용은 아래와 같다.

   1. 시설급여(일반)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30일 기준) 1등급: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

   2. 시설급여(감경 40%):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2

      (30일 기준) 1등급: 335,050원, 2등급: 310,820원, 3-5등급: 293,540원

   3. 시설급여(감경 60%):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

      (30일 기준) 1등급: 223,370원, 2등급: 207,220원, 3-5등급: 195,700원 

- 기타 비용부담액: 식재료비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