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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작성자 소담한방요양원, 작성일 2026-01-02 11:28:29, 조회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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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한방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 99명 -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계약기간: 입소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 계약목적: 시설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월이용료: 등급에 따른 비용은 아래와 같다. 1. 시설급여(일반)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30일 기준) 1등급: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 2. 시설급여(감경 40%):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2 (30일 기준) 1등급: 335,050원, 2등급: 310,820원, 3-5등급: 293,540원 3. 시설급여(감경 60%):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 (30일 기준) 1등급: 223,370원, 2등급: 207,220원, 3-5등급: 195,700원 - 기타 비용부담액: 식재료비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