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2021-08-29 11:10:24, 조회 3,116 노인인권 보호규정(소담한방요양원) 소담한방요양원 소담한방요양원 노인인권 보호 규정
인권’이란 개념은 어떻게 보면 매우 광범위하고
일반인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생소한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권의 문제는 특히 노인요양시설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요양시설 구조 자체가 사각틀의 구조적 콘크리트 건물로 이루어져 탁탁한 집단 수용의 분위기에서 인지장애와 각종 질병과 신체적 장애를 지닌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 사실상 약자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노인들의 인권이 외면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처음 요양원을 입소할 때는 입소자체가 자신에게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가 되며 특히 가족들에게 버려졌다는 두려움 공포감 등으로 매우 불안한 심리적 양상을 외부적으로 고성 작화 폭언 폭력 등의 이상행동증상을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풀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입소하신 인지장애를 지닌 어르신의 케어가 힘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인지장애를 지닌 어르신은 계절적 변화와 기후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런 시기에는 서로 간에 고성과 폭언에 심지어 폭력이 오가며 밤낮을 잃어버리고 잠도 주무시지 않고 돌아다녀 하루 24시간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제일 먼저 실종에 대한 위험과 어르신 스스로 혹은 어르신 상호 간에 다툼에 의한 낙상사고를 방지를 위해 노심초사 직원들이 쉴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면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서비스가 한 두명의 어르신에게 집중되다 보니 솔직히 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간과하거나, 소홀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이 도입되고 공단에서는 매 년마다 새로운 기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시설에서는 공단이 제시한 매뉴얼대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적 서류가 무려 50여개가 되며 여기에 구청에서 제시하는 회계서류에 수급자종사자의 각종서류를 포함하면 현실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자는 행정서류만하더라도 정말 하루가 벅찰 지경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여러 상황을 이유로 어르신인권에 대해 방관과 변명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복지의 핵심가치는 ‘인간존엄성’이며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존엄케어를 실천하는 곳이 요양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미투 사건처럼 그동안 노인인권 문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정부, 학계,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들이 논의됨으로써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솔직히 보다 혁신적인 노력과 대책들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에 맞춰 우리 요양원에서는 어르신 인권 보호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존엄 케어를 목표로 주요 실천 사례(예방 관점에서)를 각종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기관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1.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서약서’ 작성
노사협의회를 통해 어르신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에 대한 의지를 실천하고자 요양원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서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2. ‘노인 학대 발견 보고 서약서’ 작성
노사협의회를 통해 어르신을 케어 함에 있어 학대를 한 동료에 대한 침묵이 학대를 키울 가능성이 높기에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어르신 학대 발견 보고 서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3. ‘직원 간 예절 및 인권 보호 준수/근무자세 서약서’ 작성
직원 간 갈등은 어르신 인권과 케어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 간 예절 및 인권 보호 준수/근무자세 서약서를 작성하자 합니다.
4. ‘서비스 매너 훈련’ 실시
아침 직원회시간에 인사 예절, 전화응대 예절 등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 ‘노인학대 Self 체크’ 실시
연1회 어르신 학대 유형과 사례를 중심으로 만든 self 체크리스트 통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어르신 인권침해를 점검해보고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6. CS 교육 지속 실시
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전환되면서 이전에 비해 케어인력(특히 요양보호사)의 학력과 자질 하락, 경험 부족, 고령화 등으로 서비스마인드 부족으로 인한 어르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침해 사례, 장애노인 에티켓(표정, 말투 등), CS(어르신 응대 요령, 불만 대처 요령 등)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자체 및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7. ‘업무역량강화 및 마인드 강화 Study’ 실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은 다양한 직종(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자의 전공과 실무경험이 다르기에 학대예방적 차원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도서책장을 만들고 이를 위해 스터디(‘휴머니튜드 관련’, ‘3무4탈운동’‘ 케어기술’ 등 도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8. ‘윤리강령 선언식’ 실시
연1회 직종별 윤리강령(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각 협회에서 제정한 윤리강령)선언식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자신의 직종에 대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9. ‘인사관리시스템’ 강화
어르신 학대 발견 또는 의혹이 생기면 즉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여 엄정 조치하고자 합니다.(입사 시 서약서 근거)
10. ‘멘토링(Mentoring) 제도’ 도입
신규직원이 입사(요양보호사)하면 조직영역(방침, 인권 등), 업무영역(케어 방법 등), 개인영역(근무자세, 자기계발 등)을 중심으로 관리자 교육 및 팀장과 층별 부팀장제도를 마련하여 멘토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 ‘존엄을 생각하는 요양서비스’ 개발
장기요양제도 전환이후 요양시설은 경영(서비스품질관리, 서비스프로세스 개선, 고객만족/불만족, 마케팅, 재정적자 등)과 복지 개념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 개념이 뒤로 밀려나고 있다 봅니다. 어르신이 요양원에서 생활하시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자주성(自主性)과 공생(共生)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는 요양서비스(요양원 직원 업무 편의 위주에서 걸언(乞言)을 통한 어르신 위주의 서비스 개발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의 주요 행동실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요양제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특히 급여) 및 인권보호 개선과 보완이 정부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어르신인권 보호 실천 방안들이 접목될 때 존엄을 생각하는 케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