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2026-01-02 11:28:29, 조회 357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소담한방요양원 소담한방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 99명
-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계약기간: 입소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 계약목적: 시설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월이용료: 등급에 따른 비용은 아래와 같다.
1. 시설급여(일반)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30일 기준) 1등급: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
2. 시설급여(감경 40%):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2
(30일 기준) 1등급: 335,050원, 2등급: 310,820원, 3-5등급: 293,540원
3. 시설급여(감경 60%):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
(30일 기준) 1등급: 223,370원, 2등급: 207,220원, 3-5등급: 195,700원
- 기타 비용부담액: 식재료비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1260102112829_2026년_장기요양급여_이용계약에_관한_사항.pdf (128.5 KB)39회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