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2021-12-29 13:30:36, 조회 1,788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소담한방요양원 소담한방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 목 적 】 소담한방요양원(이하 ‘서비스 제공자’)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이후 15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입소자’의 당월 이용료는 다음달 10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까지로 한다.
② 퇴소하는 달의 이용료는 퇴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퇴소 당일 이내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 CMS자동이체 / □ 계좌입금 / □ 신용카드)로 하되,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납부방식 변경 요청 시 변경할 수 있다.
⑤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별도 부담한다.
⑥ 시설급여 본인부담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등급별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시 변경된 내용을 따른다.
2. 4등급 또는 5등급 대상자 :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함
※ 감경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⑧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보험급여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전액, 의료급여수급자와 감경대상자는 60% 또는 40%를 감면 받는다.
⑨ 감경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입소자는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이용료(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위생재료비(다만, 외출·외박시에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등은 시설에서 부담한다.
▣ 시설급여 이용료 및 비급여 대상 항목 안내 ▣
1. 본인일부부담금
1)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일반)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30일 기준) 1등급: 469,200원, 2등급: 435,300원, 3-5등급: 411,060원
2.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촉탁진료비, 약대
비, 그 외 추가 발생 의료비 등은 입소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수납
- 상급침실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가능
3.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
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권리와 의무 】 ‘입소자’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
1.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3.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의무
4.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 의무
5.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 준수 의무
②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2. ‘입소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경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3.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의 의무
4.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5.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 의무
6.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7.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의 의무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2. ‘입소자’의 욕구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