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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2021-12-29 13:30:36, 조회 1,788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소담한방요양원

    소담한방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 적 소담한방요양원(이하 서비스 제공자’)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는 이후 15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 시설 정원이나 입소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입소 / 이용료 납부

    입소자의 당월 이용료는 다음달 10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까지로 한다.

    퇴소하는 달의 이용료는 퇴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퇴소 당일 이내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입소자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CMS자동이체 / 계좌입금 / 신용카드)로 하되,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이 납부방식 변경 요청 시 변경할 수 있다.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또는 신원인수인이 별도 부담한다.

    시설급여 본인부담 이용료는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등급별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시 변경된 내용을 따른다.

    2. 4등급 또는 5등급 대상자 : 시설급여 이용시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함

    감경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보험급여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의 전액, 의료급여수급자와 감경대상자는 60% 또는 40%를 감면 받는다.

    감경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입소자는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이용료(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담한다)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위생재료비(다만, 외출·외박시에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미용비, 프로그램비 등은 시설에서 부담한다.

     

    시설급여 이용료 및 비급여 대상 항목 안내

    1. 본인일부부담금

    1)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일반)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30일 기준) 1등급: 469,200, 2등급: 435,300, 3-5등급: 411,060

     

    2.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촉탁진료비, 약대

    , 그 외 추가 발생 의료비 등은 입소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수납

    - 상급침실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가능

     

    3.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

    지 못함

     

    4계약자 권리와 의무 입소자서비스 제공자그리고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입소자의 권리와 의무

    1.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3.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할 의무

    4.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 의무

    5.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 준수 의무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2. ‘입소자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경시 즉시 통보받을 권리

    3.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의 의무

    4. ‘입소자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5.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의 의무

    6.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7.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2. ‘입소자의 욕구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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