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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2021-02-09 16:10:22, 조회 1,773 ⭐2021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소담한방요양원

     기관 홈페이지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홍보게시물 게시 목적

    시설에서의 일상적, 사전·예방적 인권보호 활동 강화

    - 입소노인 인권보호를 두텁게 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기존 인권보호체계에 의한 활동 지속, 인권보호 효과 배가 


     

    노인인권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어르신, 직원, 보호자가 함께 지켜야 할 노인인권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 노인인권 보호지침 자료를 올립니다.

     

    노인인권의 실천 현장으로

     

    1. 종사자와 어르신 간, 어르신 상호 간 노인학대가 없도록 교육하겠습니다.

     

    2. 우리 자신의 부주의로 어르신께서 노인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3. 어르신들의 인권 존중에 앞장 서는 기관 운영을 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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