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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 2026-01-02 11:28:29, 조회 356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소담한방요양원

    소담한방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 99명

    -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계약기간: 입소시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 계약목적: 시설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월이용료: 등급에 따른 비용은 아래와 같다.

       1. 시설급여(일반)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30일 기준) 1등급: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

       2. 시설급여(감경 40%):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2

          (30일 기준) 1등급: 335,050원, 2등급: 310,820원, 3-5등급: 293,540원

       3. 시설급여(감경 60%):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

          (30일 기준) 1등급: 223,370원, 2등급: 207,220원, 3-5등급: 195,700원 

    - 기타 비용부담액: 식재료비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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