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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4-11-29 13:19:55, 조회 824 2024년분 연말정산 안내(보호자용)소담한방요양원 의료비 연말정산 안내
중요
: 1년 이상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금액은 예를 들어 납부한 날 금액기준으로 2023년 12월의 납부금액은 대부분의 보호자분이 다음 해 2024년 01월에 납부하였고
2024년 11월분 납부금액은 12월 초.중순에 정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의 대상 금액은 2023년 12월분 납입금액~ 2024년 11월분이 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분은 아직 서비스상태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12월31일날 모든 서비스 내역이 정산되고, 다음 해 2025년 1월에 2024년 12월분을 보호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분은 다시 내년 2025년 연말정산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보충
: 연말정산대상금액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까지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 되며 2023년 12월분을 2024년 1월에 납입하였고, 2024년 12월분(포함)은 앞으로 2025년 1월에 납입할 예정(제외)이므로 대상월은 2023년 12월분~2024년 11월분이 됩니다.
저희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 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급자가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규정한 자료제출 의무대상기관으로 2025년 1월7일까지 홈텍스에 보호자분의 의료비(본인부담금만 대상금액이 되고, 비급여 식비 약제비는 제외)를 전산입력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최소 2024년 12월26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납입해주시기 바랍니다.(여기서의 납입은 2024년 11월분 납입금을 말합니다.)
- 홈텍스 의료비 등록일: 2025년 1월7일경
- 연말정산용 납부확인서 발급예정일: 2025년 1월7일 이후
- 적용기간: 2024년 1월1일 ~ 2024년 12월31일까지 납입금액
-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처: 정다운요양병원 원무과(제외 대상자 원외처방자)
: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는 세법상의 장애인으로 치매진단과 치매약을 드시는 경우 해당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해당 부분은 저희 기관이 아닌 발급기관인 정다운요양병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납부확인서 발급처(055-244-3023)
: 소담한방요양원 사무실
***장애인증명서 발급처(055-255-7777)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160 (정다운요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