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_banner]
  • 작성 2024-11-29 13:19:55, 조회 824 2024년분 연말정산 안내(보호자용)소담한방요양원

    의료비 연말정산 안내


    중요

     

    : 1년 이상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금액은 예를 들어 납부한 날 금액기준으로 202312월의 납부금액은 대부분의 보호자분이 다음 해 202401월에 납부하였고

     

    202411월분 납부금액은 12월 초.중순에 정산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의 대상 금액은 202312월분 납입금액~ 202411월분이 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202412월분은 아직 서비스상태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1231일날 모든 서비스 내역이 정산되고, 다음 해 20251월에 202412월분을 보호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12월분은 다시 내년 2025년 연말정산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보충

    : 연말정산대상금액은 20241월부터 202412월 까지 납입한 금액이 기준이 되며 202312월분을 20241월에 납입하였고, 202412월분(포함)은 앞으로 20251월에 납입할 예정(제외)이므로 대상월은 202312월분~202411월분이 됩니다.

     

    저희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 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급자가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소득세법 제1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규정한 자료제출 의무대상기관으로 202517일까지 홈텍스에 보호자분의 의료비(본인부담금만 대상금액이 되고, 비급여 식비 약제비는 제외)를 전산입력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최소 20241226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납입해주시기 바랍니다.(여기서의 납입은 202411월분 납입금을 말합니다.)

     

    - 홈텍스 의료비 등록일: 202517일경 

    - 연말정산용 납부확인서 발급예정일: 202517일 이후 

    - 적용기간: 202411~ 20241231일까지 납입금액

    -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처: 정다운요양병원 원무과(제외 대상자 원외처방자)

     

    :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는 세법상의 장애인으로 치매진단과 치매약을 드시는 경우 해당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해당 부분은 저희 기관이 아닌 발급기관인 정다운요양병원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납부확인서 발급처(055-244-3023)

     : 소담한방요양원 사무실

     

    ***장애인증명서 발급처(055-255-7777)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양로 160 (정다운요양병원)

하단정보